<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제주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인터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28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이하 특위)의 활동시한이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 임기 연장의 필요성을 강한 톤으로 역설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제주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중부매일 임정기 편집국장)과의 공동인터뷰에서 “특위가 3번 임기를 연장해가면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만들 때까지 서로 협력하고 정부에 의지를 전달하는 등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 의장은 지난 23일 KLJC와 인터뷰에서 “(특위 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며 “(특위의 논의 과제들은)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하게 될 것이다. 특위가 입법권한이 없다. 논의는 하고 논의 결과를 안행위에 던져주면 안행위에서는 법을 만드는 시스템이라 정확히 여야가 어떻게 합의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봐서는 연장해봐야 그 장단 아니겠나 싶다”고 회의적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심 위원장은 “(특위가 없어질 경우) 앞으로 국회가 지방일괄이양법, 특히 사무에 한건 한건씩 상임위별로 하려고 하면 적어도 100개가 넘는 법률을 개정해야 되고, 상임위도 20개 상임위가 관련된다”면서 “이번 640여개 법률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과거 13년 동안 추진해왔던 것을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려고 한 것이지, 박근혜 정부가 새로 내려 보내고 자하는 2000여건의 지방이양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 13년간 추진해오다 못했던 부분을 일괄해 (지방으로) 내려 보내자고 한 것이고, 그게 되면 우리가 하고자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이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그러나 국회 각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 특히 행정자치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부분이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오는 9월13일 출범하는 2기 위원회는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는 20개 정책과제에 법률 제·개정문제 등 이런 부분들을 각 상임위별로 처리해 나가는 그런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성과에 대해 심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조금씩 지역이 해야될 역할을 강화해왔고, 또 중앙정부도 미흡하나마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배분해 줘야 한다는 인식들이 커져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희망적”이라며 “(지역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점진적인 발전과 희망 속에서 앞으로 20년을 맞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자체의 방만 경영을 특정 몇 곳에 지자체 얘기라고 일축한 심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착근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스스로 해나가려고 하는 의지 ▲중앙정부의 인식전환(중앙·지방정부는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적 상호관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회의 강력하고도 신속한 법 제·개정 뒷받침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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