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사무처직원 의장 추천 ‘관철’
재량사업비·사무처인사로 도정과 갈등도

▲ 지난해 7월1일 출범한 제10대 제주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도의회 개원 당시 도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지난해 7월1일 출범한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제주도의회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3개 과제·15개 세부실천과제를 담은 ‘의정혁신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최초, 행정시장 및 지방공기업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도 전역에 걸친 현장대화 확대, 전국 최초로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 추천을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 등 방대한 자치법규(613건)에 대한 법적·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문제를 분석·정비하는 등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른바 ‘20억 요구설’로 촉발된 연말 예산파국 사태와 사무처장 인사에 따른 소송 등으로 민선 6기 제주도정과의 적잖은 갈등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개원 1년차 임에도 불구, 의안처리와 의원발의 조례는 대폭 증가하는 등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입법 활동을 통해 자치입법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인사 청탁, 이권 개입 금지 등 의원 윤리규범의 실효성을 확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도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행정시장·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불구, 제주도가 일부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직무 수해능력과 도덕성 등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은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올 초 의회사무처장 인사 문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제주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 추천을 실질화·제도화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는 등 인사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출범 직후 제주도정과의 가장 큰 갈등을 빚었던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의회는 ‘재정전략T/F팀’을 구성을 추진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성지 의장은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 생산적인 예산심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운영, 인사청문회 방법 개선,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개선과제를 포함해 도민사회의 다양한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창구 운영과 도민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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