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요양원 운영 실태점검(2)
“은밀하게 표시한 정보담아 ‘사고 노인’ 거부” 제보
갈 데없어 불이익 감수도…행정 진실규명 나서야

도내 일부 요양원들이 식사량 조절을 통한 ‘노인 학대’수준의 ‘입소자 길들이기(본지 8월4일자 1면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이어 ‘사고 노인’을 거부하기 위한 요양원간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마저 제기, 그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요양원들은 입소 전 면접을 통해 입소 예정자에 대한장애 유형과 등급, 성향 파악 등을진행한다.

문제는 요양원을 옮기는 경우 이 과정에서 노인들의 신상과 식습관·병력·영양상태·요양원측 종합소견을 기록, 노인 돌봄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 전달돼 온‘연계기록지’에 특정 정보가 담겨 있기도 한다는 것이다.

민원이 많았던 입소자를 암시하는 단어 등을 사용해 요양원간 은밀하게 정보를 공유, 입소 거부의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원 입소를 위해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질병진단서 또는의사소견서·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등 모두 10여 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전원 또는 퇴원의 경우에는 이들 서류와 함께 요양원 입소당시생활기록을 담은 ‘연계기록지’를 추가로 첨부해야한다.

이에 따라 요양원들은 입소 전 면접과정에서 ‘은밀한정보’에 따라 요양원을 불편하게 해온 전력이 있거나 또는 보호자가 깐깐하게 구는 등 다루기 불편한 잠재적 민원인으로 판단되면 ‘빈자리가없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입소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제보다.

그러나 노인들은 물론 가족들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까다로운 입소절차와 요양원간 ‘블랙리스트’때문에 전원(다른 요양원으로이동)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 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에 입소하더라도 식사·서비스 등 요양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노인과 그 가족들은 퇴소압력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다른 데 입소도쉽지 않아 선뜩 퇴소하지도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랙리스트라고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연계기록지에 문제가 예상되는 노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면 사실상 블랙리스트 아니냐”며 “그러나 요양원에실무자 외에는 알 수 없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확인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전 어린이집 선생님 블랙리스트에 이어 노인 길들이기’와 ‘블랙리스트’ 등 도내‘잘못된’ 노인요양원에 대한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규
명에 행정이 적극 나서야할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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