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감사결과 54종 205대 구입 후 사실상 방치
예산 부적정 28건·29명 신분조치·부서 경고 등 요구

제주농어업인회관에 입주한 도내 농업인 단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 묵인 속에 지난 10년간 사무실 임대료는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영농조합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장기간 농기계를 대여해주거나, 구입 후 단 한 번도 임대 실적이 없는 농기계 수십억원어치를 농기계 창고에 방치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영 실태도 감사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20일 제주도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을 대상으로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공유재산 관리, 예산집행, 농기계 임대사업 등 6개 분야에 총 28건(시정 9건, 주의13건, 통보 6건)의 처분을 요구했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29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훈계 11명, 주의 18명)을 요구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투명하지 않게 운용한 부서에 대해선 경고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농기원은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회관에 입주 농어업인단체(16개)에 운영비를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기료를 포함한 관리비도 대납해 왔던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부적정한 농기계 임대 사례도 적발됐다. ‘제주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기준은 3일까지로하고,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해 일 단위로 계산해 임대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농기원은 도내 모 영농조합법인과 20일간 장기 대여 및 임대료 사용후 정산 지급 등을 위한 대여계획을 수립, 트랙터와 예초기 등을 지난 1월12일부터 28일간 임대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영소농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임대사업도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농기원이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이 지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체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농업인들의 수요조사도 없었으며, 기종 선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농기계를 구입해 임대농가 수요 욕구를 총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2억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구입 후 한 번도 임대 실적이 없거나 임대한 저조한 농기계(54종·205대)를 농기계 창고 등에 방치해 온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농업관련 보조금 집행, 재산·농기계 관리, 회계처리 등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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