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영옥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해 제주도교육청에 상고를 지시했다.

진씨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 판결받고 해임됐다.

광주고검은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고법이 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자 최근 도교육청에 상고를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진 교사가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상고와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은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고 및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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