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이후 전보·해고 등 부당인사 잇따라 주장
노동위 “부당 노동 행위” 판정 불구 개선 안돼

64명으로 출범한 민주노총 산하 제주한라대학교 노조원이 현재 9명으로 급감했다.
 
2013년 출범 이후 노조원에 대한 학교 측의 부당행위가 잇따르면서 견디다 못 한 노조원들이 탈퇴를 하거나 사직했다. 지난 3년간 이같은 문제로 학교를 떠난 노조원만 12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한 노조원은 학교로부터 해고된 후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아 복직했지만 기숙사 야간근무자로 발령이 나자 사직했다. 근무시간이 오후 2시부터 밤 10시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로서 지속하기 힘든 근로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여성 노조원은 학교 외곽 컨테이너 박스로 근무처가 결정되자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판정을 받았으나 그 역시 기숙사 야간근무자로 발령받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노조원이 근무하다 떠난 자리였다. 두달 후 이 노조원도 사직했다. 차가 없던 여직원은 밤 10시 퇴근 후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기숙사 야간 근무(기존에는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의 시간대였음)는 원래 별도의 인력을 뽑아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이 노조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임의 발령했다는 주장이다.

학교 경영진과 노조원 간 공방은 구제신청으로 이어졌다. 노동위는 잇따라 노조원들의 손을 들었다.

지난해 말 제주지노위는 학교 측의 노조지부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과하다고 판정했다. 더불어 다른 근로자 7명이 함께 제기한 부당감봉, 부당전보(전직),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특히 지부장 징계 건의 경우 2014년부터 학교 측이 해임,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 등의 처분을 계속해 내리고 이에대해 노동위가 번번이 ‘부당’ 판정을 내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앞서 지난해 2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5월 중앙노동위원회 등도 근로자나 사용자가 제기한 구제 신청에 대해 학교법인 한라학원(이사장 김병찬)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조원을 불이익취급한 행위를 인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부당 인사가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학교나 노조를 떠났다”며 “불과 3년이 안 되는 시간동안 벌어진 일들”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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