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부검결과 “출혈과다”…법원 구속영장 발부

‘성당 여신도 피습·살해 사건’ 피의자 첸모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첸씨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전 첸씨가 최소 2곳의 종교시설을 방문했고, 이 중 한 곳은 흉기를 소지하고 방문한 점을 들어 ‘여성혐오’나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은 19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범행 전후 첸씨의 행적과 중국내 생활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첸씨는 고졸출신 목수로, 중국에서 두 번의 결혼생활에 실패(이혼 및 도주)했으며,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시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과 관련, 경찰은 “첸씨가 특정 종교 신자는 아니지만 평소 예수와 부처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특히 전 부인 모두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자신은 이와 반대되는 종교를 찾아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제주로 자유여행 온 첸씨는 사건 전날인 16일 오전 제주시내 모 교회를 방문했고, 이어 이날 오후 범행 장소인 성당을 두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차례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범행 전 행적을 볼 때 여성 혐오나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첸씨의 중국내 전과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는 재판 과정에서의 ‘양형’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첸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상해할 마음은 있었지만,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오전 제주시내 모 성당에서 기도도중 첸씨의 기습은 받고 사망한 고 김성현씨(61)는 이날 부검을 통해 ‘다발성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제주지방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첸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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