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박멸에 공업용 이용…道 전수조사 실시

도내 모 광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6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광어 양식장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제주시 한경면 모 양식장 대표 좌모씨(6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좌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광어 수조 125곳에 기생충 박멸을 위해 공업용 포르말린 1만4000리터를 사용한 혐의로 현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약 6000리터를 압수했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독성을 지닌 유해화학물질로 접착제나 플라스틱 등의 수지합성원료이고 주로 방부제와 소독 살균제로 쓰이며, 양식장에선 수산용 포르말린을 사용해야 한다.

경찰은 해당 업주가 독성이 약한 수산용 포르말린 대신 가격이 싸고 효과는 좋은 공업용 포르말린을 넙치 기생충 박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식장 대표가 일단 지난해부터 사용했다고 시인했지만 거래장부 등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용시점과 사용량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일정으로 도내 양식장 361곳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도내 361개 어류양식장을 대상으로 행정시, 해양수산연구원, 어류양식수협 등과 함께 ‘4개 조사반’을 편성해 약품 보관상태, 약품 사용실태 등 약품 사용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