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분야 전공 시 2과목 면제’ 악용…14명 검거

▲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위조한 대학졸업증명서를 이용,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본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중국인 14명을 검거하고 이중 이모(42)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응시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조 졸업증서를 제출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필기는 한국사와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4과목이며 전문대학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면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2개 과목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위조책에게 1인당 60만원에서 95만원을 지불하고 택배를 통해 위조된 대학졸업증서(관광학과)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중국동포 등 30명이 위조된 학위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14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16명의 행방을 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입건된 30명 중 실제 합격한 응시자는 1명이며, 또 다른 1명은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나머지는 한국사 과목이 어려워 대부분 탈락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학위가 중국 공증처의 공증과 중국 선양 한국영사관의 인증까지 받자 별다른 의심 없이 응시과목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이 같은 불법응시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응시원서 접수방법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316명이며, 이중 191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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