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이후 신임 집행부 지도자 해고 통보에 학부모 반발

지난 3월부터 8개월간의 통합 과정을 거쳐 새롭게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일부 종목단체들이 새로운 집행부와의 갈등에 따른 지도자(순회코치) 재계약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 종목인 경우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9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새집행부와의 갈등으로 A종목 지도자 해고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해당 종목 회장은 통합과정에서 자신과 대립각을 세웠던 체육회 소속 순회코치에 대한 해고 문제를 노골적으로 제기했고,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당시 체육회의 중재로 해당 코치는 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기존 코치와의 갈등으로 최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B종목의 경우 “지도자와 선수, 학부모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학부모들의 반발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제주도체육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순회코치들인 경우 통상 3년간 실적(성적) 내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게 관행이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해당종목회장의
일방적인 통보 방침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지도력에 문제가 없고,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는데 대회가 진행되는 경기장에서 노골적으로 해고 발언을 한 회장의 행동은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는 해당 코치를 믿고 아이들을 맡겼는데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종목 회장은 이에 대해 “회장(집행부)이 바뀌면 순회코치도 바뀌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며 “어제 학부모들과 만나 충분한 얘기를 했고, 오해도 풀린 상태다. 우수한 지도자를 영입했기 때문에 향후 성적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관련 논란은 일축했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재계약에 앞서 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추천 할 경우 경기단체에 대한 압력 행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경기단체 회장에게 지도자들의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종목들인 경우 통합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운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들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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