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영향 우려로 국가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불허
사업자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등 행정과 갈등 증폭 우려

서귀포시 쇠소깍의 관광 명물인 카약 체험장이 3개월째 영업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불허되면서 영업 중단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특히 사업자가 행정심판 청구는 물론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행정과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쇠소깍 카약 체험장 영업을 위해 기존 사업자와 하효마을회가 지난 9월 문화재청에 신청한 국가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지난달 23일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불허됐다.

문화재위원회는 쇠소깍 경관의 주요한 구성 요소인 하구 해변의 모래사장과 수면 위에 시설물이 설치되면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결했다.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불허로 영업을 위한 고정식 계류장 설치를 못하게 되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서귀포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이 같은 회신을 받고 최근 사업자와 하효마을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시설물을 철거하고 지난 8월 25일부로 카약 체험장 영업을 중단한 사업자 측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부결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 측은 현재 마을회와 카약 체험장 영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2009년 하천점용 허가를 받는 등 합법적으로 카약 체험장 영업을 해왔다”며 “2011년 쇠소깍이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지로 지정되자 서귀포시의 요구에 따라 친환경적인 계류장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회가 카약 체험장 사업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니 사업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행정의 입장”이라며 “서귀포시의 엇박자 행정으로 쇠소깍 관광객이 70% 감소하는 등 상인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마을회와의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문화재청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카약 체험장 영업을 위한 하천점용 허가 등을 받았더라도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지인 쇠소깍에 고정식 계류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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