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 관광객 서명 의견서 서귀포시에 제출

속보=서귀포시 쇠소깍 수상레저 영업 중단(2016년 12월8일자 2면 보도)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지역 상인들이 매출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최근 카약 간이 계류장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하효동 쇠소깍 상가번영회는 지난 14일 서귀포시에 관광객 18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쇠소깍 수상레저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쇠소깍은 수상레저 사업으로 성공한 명승지로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곳”이라며 “그러나 사업 중단으로 체험 관광을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사업 중단 이후 쇠소깍 관광이 침체된 것 같아 아쉽다”며 “사업이 재개돼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는 관광 명소가 됐으면 한다”며 사업 재개를 요청하는 의견이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인 사업자와 하효마을회가 수상레저 영업을 위한 간이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각각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대해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같은 해 8월 25일부로 카약 체험장 영업을 중단한 사업자 측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부결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수상레저 영업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주변 상권의 매출도 감소해 임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오창도 쇠소깍 상가번영회장은 “매출액 감소로 임대료와 인건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오 회장은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쇠소깍을 찾은 관광객들의 서명을 받아 서귀포시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행정에서 쇠소깍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의견서 내용이 복합 다수인 진정 민원인 만큼 사전 검토회의를 열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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