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출소하자 당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보복협박 등)로 강모(45)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월 제주시 아라동 한 음식점에서 현금 11만원을 훔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그해 12월 출소해 지난달 4일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다.

강씨는 피해자에게 “왜 탄원서를 써주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씨는 출소 후 한 달여간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6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를 12일 구속하는 한편, 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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