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자격은 지난 2012년 1월1일 이후 읍면지역으로 전입,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으로 전입일 전 1년 이상을 도시지역에서 거주해야 하며 임대계약의 경우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가주택수리비는 세대별 1회에 한해 지원되며 임대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주택수리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대상은 150㎡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액은 최고 400만원이며 수리비의 50%를 농가에 지원하게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대상자 선정은 △농촌 이주가족수 △세대주 연령 △귀농교육이수 실적 등을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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