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주인과 잘 안다고 속여 수차례 현금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로 오모(23)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5일부터 21일까지 제주 시내 편의점 7곳을 찾아가 종업원에게 “주인과 잘 아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652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오씨는 돈을 빌려주면 2시간 이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메모지에 자신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적어주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믿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비슷한 범죄로 복역하다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으로 만기 출소한 오씨는 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씨를 19일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