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사업용자동차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제주시 상습 밤샘주차 지역 29개소를 중심으로 연중 수시 단속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관광 및 화물수송 등의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자동차가 영업종료 후 신고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주택가, 공터 및 도로변을 무단 점유해 야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시민의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안전교통국 및 자치경찰단 협조로 주 2회 자정 이후에 실시되며, 적발된 사업용자동차는 1차 예고를 거쳐 일정시간(1시간 이상)이 경과 후에도 예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주시는 2월 현재 총 172건을 적발,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고 타 시도가 사용 본거지인 29건은 해당 지자체로 했으며, 지난해에는 1326건을 적발,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으며, 타시도 차량 170건을 이첩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보장하고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