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로변과 공한지, 공영무료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돼 방치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제주시 관내 노상·외 및 복개천 등에 설치된 공영 무료 주차장에 30일 이상 장기주차(방치)되고 있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 장기주차(방치)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주변 상가 또는 거주민의 사실 확인을 거쳐 소유(점유)자 또는 가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진처리 권고를 할 예정이다.

만약 1차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 무단방치로 확인된 차량은 견인 및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단순 장기주차인 경우에는 2차 자진처리(이동) 권고를 거쳐 견인조치 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주차(방치)차량은 타인의 시설 사용권을 제한하고 도시미관 저해와 함께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의 공공성과 주차회전율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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