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H(33)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인터넷 직거래 장터를 개설한 후 올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 피해자 9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운동화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대금 14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H씨는 범행 과정에서 수사에 혼선을 주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여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기 범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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