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00세대 대학생·신혼부부 등 위한 ‘행복주택’ 결론
“집단화·대규모로 할 만한 곳 유일…공공시설 여지 남겨”

▲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시설 배치 조감도.<제주도 제공>

10년 넘게 끌어온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활용 계획이 결국 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으로 결론지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 계획(안)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행복주택 입지 변경 가능성에 대해 “700세대를 옮길 곳이 없어 (변경 시) 사실상 계획 중단이기 때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향후 토론회와 여론(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시에도 시청사 부지 내 행복주택의 ‘찬·반’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복지타운은 2002년 10월 조성됐다. 이보다 앞선 1997년 12월 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중앙공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5년 뒤 계획이 바뀐 것이다.

시청사 부지 활용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으나 2011년 12월 당시 김병립 제주시장이 제주시청의 이전 불가를 선언하며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2013년 12월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으로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센터, 쇼핑아울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이 제안됐지만, 공유지의 공공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제주도는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자인산업 융합전략사업’ 대상지로 제주와 대전을 확정하며 시청사 부지 중 1만㎡를 활용해 2017년 2월까지 제주디자인센터 건립을 계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결국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립으로 결론지어진 셈이다.

제주도는 애초 해당 부지 4만4700여㎡ 중 6000여㎡를 제외한 면적에 공공임대주택 1200세대를 건설하기로 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 5년 임대후 분양 420세대 등이다.

이번 발표에는 실버주택과 임대 후 분양은 제외됐다. 다만 행복주택(건축 면적 8289㎡)의 입주 대상을 고령층과 주거 취약 계층을 포함했다.

임대 기간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5년에서 최장 6년이고 고령층과 주거 취약 계층은 이와 별도다. 세대별 면적은 최소 16㎡에서 최대 45㎡이며 대상별로 임대 면적을 달리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 동지역 시가지 내 국공유지를 전수조사했으나 규모 있게 지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며 “그나마 집단화·대규모로 할 만한 곳으로 시청사 부지가 유일했다. 건립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행복주택의 진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복지타운의 공공용지로 토지가 수용된 이들은 아쉬울 수 있으나 우리가 특정계층만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행복주택 사업지를 제외한 부지를) 공공시설을 위한 여지로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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