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해상에서 고기를 잡아놓고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 쌍타망 어선 N호(130t)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N호는 12일부터 17일 오후 8시께까지 차귀도 서쪽 약 76km 해상(배타적경제수역)에서 1069kg 상당의 잡어를 잡고도 일지에는 213kg 적은 856kg을 기재한 혐의다.

N호는 17일 오후 8시께 현장에서 단속을 벌이던 제주해경에 의해 나포됐다가 다음날인 18일 오후 12시40분께 담보금 2000만원을 내고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외국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이나 조업일지 축소 기재 등의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상주권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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