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종합건설사 대표를 사칭해 저렴하게 공사를 해준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종합건설사 대표를 사칭해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공사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일체 은행 거래를 하지 않았고, 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가로챈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의자 주변 인물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은신처를 파악하고, 지난 18일 충남 공주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번 범죄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3건의 범행을 저질렀지만, 경찰 조사에 임하지 않아 전국 수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 대한종합건설협회 제주도지회나 등록관청에 사전 등록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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