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방지 무용지물’ 본지 지적에 제주소방 의견수렴 돌입
대원 ‘현장의 소리’ 시행·국민안전처 법개정 요구 등 적극 논의 계획

속보=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해 보급된 ‘웨어러블 캠’이 정작 현장에서는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 논란(본지 4월 26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되자 소방당국이 구급대원 안전을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는 26일부터 제주도내 전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시스템을 통해 폭행 예방을 위한 방안과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웨어러블 캠은 일선 현장의 대원들로부터 “무겁다”, “불편하다” 등의 물리적인 문제와 촬영 전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적인 문제 등으로 한계점이 많았다.

때문에 소방당국은 기존부터 웨어러블 캠 보다는 경찰과의 동시 출동 시스템, 폭력 사건 발생 시 무관용 방침, 폭행 대응 매뉴얼 개발, 교육 등의 별도 예방 대책 등에 기대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왔다.

하지만 꾸준히 폭행 사고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국내 사례나 방안이 없어 제주 소방당국이 결국 소방본부장 지시로 일선 현장 대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기로 한 것이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접수된 직원들의 의견 중 당장 실행 가능한 좋은 의견이 있다면 바로 시행해 보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역으로 국민안전처에 개정을 요구해 보는 등 안전을 위한 대책 회의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만 아니라 구급대원도 폭행을 하면 법적인 조처(처벌)가 내려 질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을 뛰는 구급대원 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 소방대원 폭행 건수는 2014년 2건, 2015년 5건, 2016년 6건으로 모두 술에 취한 음주자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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