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주인 허가없이 양돈장내 진입 어려워
관리 부실 ‘비양심’ 농가 가능성 농후 대책 절실

“양돈장 주인이 거부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가 악취발생 민원 해결을 위해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양돈장주 허가 없이는 양돈장 내 진입이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3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양돈농가 등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환경·축산부서와 읍·면, 선정된 지역주민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사항은 △악취저감 미생물제 살포이행 및 청결상태 △가축분뇨 적정 처리여부 △가축분뇨 관리대장 작성 △생산된 퇴비의 적정보관 △기타 가축분뇨 저장시설 관리실태 등이다.

제주시의 단속 의지와는 달리 현장에선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최대 양돈장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양동장주가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 등을 주장하며 양돈장 내 징입을 거부할 경우 단속반이 강제로 진입할 근거가 없다”면서 “ 때문에 이번 단속에서 얼마나 많은 양돈장을 적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양돈장 악취의 가장 큰 원인은 양돈장 관리(청소)부실에서 나온다. 여기에 폐사축이 발생할 경우 퇴비 자원화시설에 버리거나, 악취 저감시설이 없는 액비 발효 시설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 내 299곳의 양돈장 가운데 공기정화 및 저감제 안개분무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은 약 30%(100곳)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일부 비양심 양돈농가의 양돈장 관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속반원들이 자주 드나들 경우 ‘가축전염병’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주장은 양돈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양돈장주들의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관리가 잘 된 떳떳한 농가들은 언제든 양돈장 진입을 허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행법상 양돈장관리(청소)가 미흡하거나, 폐사축을 버리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때문에 축산악취 및 폐사축 처리 등을 담은 통합 조례를 제정,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내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지난해 668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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