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제주에서 발생한 조류독감(AI, H5N8형)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7일부터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이 금지된 가운데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닭 판매장이 텅 비어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날 제주시오일장과 서귀포시오일장에서 AI 발생 4농가에서 구입한 가금류에 대한 간이 키트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AI의 제주확산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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