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입장문 발표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해 오는 18일 첫 집단 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3일 입장문을 내놨다.

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강행시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침 철회와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일 두 차례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가 합법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번 휴업 예고는 유아교육법상의 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책무에 반하는 사립유치원의 휴업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강행할 경우 교육청의 강한 행정지도가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