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차단 방역에 총력 경주”

전라북도 고창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퓨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제주도 방역당국이 이들 지역 가금류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는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전라북도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20일 0시부터 가금류 반입금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라북도산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북 지역 외에서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사전신고(064-710-8552~3) 등 절차를 준수하면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이날 0시부터 21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고병원성 AI 유입방지를 위해 제주도는 가금류 사육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모든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전통시장(오일장)내 가금류 유통 금지, 소규모 사육농가의 특별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만에서도 입도객 및 반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불법 반입축산물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도 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강화, 주요 도로 거점 소독초소 설치, 중점방역관리지구 도로 소독 강화, 농가 예찰강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가금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육가금에 대한 예찰 및 방역지도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농가에서도 축사에 철새유입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와 보수, 자체 소독 실시, 축사 출입차량 및 출입자 통제는 물론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1588-4060)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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