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수를 원칙으로 한 제주도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13일 원희룡 도지사에게 공식 제출하고 1년여의 임기를 마무리.

획정위는 이날 회의를 소집, 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임기와 선거구획정안제출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정리.

획정위는 “인구수를 원칙으로 한 획정안을 제출했고, 특별법 개정 여부를 보면서 공개키로 했다”고 밝히자 도민사회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은 더 이상의 반대를 멈추고,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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