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정례화 방침…올해 금호·새순·해봉 등 7곳 대상
3년 주기로 시행키로…지원금 적정 집행 여부 등 집중 확인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정례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사립유치원 7곳을 시작으로 도내 22개원에 대해 3년에 한 번 감사를 정례화한다는 내용을 2018년 자체감사 세부추진계획에 포함시켰다.

도교육청 차원의 사립유치원 자체 감사는 올해가 처음이다.

2013년도부터 만 3~5세 누리과정 적용으로 유아학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함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의 실효성 확인 작업이 필요해졌다.

앞서 2016년 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 처리와 유치원 운영 전반에서 문제가 발견돼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당시 감사에서는 20개원 중 9개원에서 24건의 문제사항이 적발된 가운데 일부 유치원에서 여러 건이 집중 적발되는 형태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운영비로 남편 명의의 땅에 개인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격 없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뒤 직급·경력에 상관없이 원장 임의대로 급여를 지급한 사례, 원장들의 과도한 급여수령 문제 등을 확인하고, 3개 유치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올해 감사 대상 유치원은 새순·엔젤·제주중앙·제주YMCA·충신·해봉·금호유치원이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비·처우개선비·급식비 등 교육청 지원금 적정 집행 여부 △통학차량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교직원 임용, 복무, 보수지급 △학부모 수익자 부담경비 징수·집행 △재산관리 및 시설공사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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