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금능리 일원 총 29필지 2만1947㎡ 규모
자치경찰 “건축행위 가능할 만큼 개발 이뤄져”

실버타운은 조성하기 위해 지역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건설업자가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일원 총 29필지 토지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실버타운을 조성한 후 분양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대규모로 불법개발행위를 한 정씨(남, 77세)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토목공사를 실행한 조모씨(남, 66세)를 불구속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금능리 일대에만 가족 등의 명의로 총 36필지 8만9169㎡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필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경계측량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당 토지 중 산지(임야) 14필지 7661㎡와 농지(전) 15필지 1만4286㎡ 등 총 29필지 2만1947㎡를 훼손했다.

이와 함께 정씨는 전망이 좋은 곳에 산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대형 포크레인 3대를 이용해 지형이 높은 곳에 있는 암반을 절토해 낮은 곳을 메워 성토하고, 외부에서 반입해 온 덤프트럭 1000대 분량의 흙을 토설하는 방법으로 평탄화하기도 했으며, 타인 소유의 토지 7필지 790㎡와 도유지 2필지 476㎡까지 훼손하기도 했따.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정씨가 허가없이 산지 뿐만 아니라 농지까지 대규모로 불법개발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미 건축행위가 가능할 정도로 토지개발이 된 상황에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수십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지가상승 또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개발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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