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요건 미확보 상태
토지 매매계약도 안돼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화북공업단지 이주 희망업체 모집과 관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도는 최근 화북공업지역 이주업체운영위원회에서 민간개발로 진행하고자 화북공업지역 이주 희망업체 모집 및 사전 계약체결은 민간이 산업단지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 희망업체를 모집하여 계약할 경우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민간기업 등이 신청하는 산업단지 개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법인(토지면적의 1/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해 도지사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면, 도지사는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주민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회천동 3-12번지(봉개매립장 일원) 전체면적은 340만㎡(102만평)이며 국공유지 52%, 사유지 48%로 구성돼 있다”면서도 “현재 이전계획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이나 매매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산업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들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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