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실상 현황 도로 정리사업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돼 사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적(地籍)공부상 ‘도로’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을 정리하는 사업이다.

사실도로 지적공부정리 대상은 사실도로 편입 토지에 대해 분할 및 지목변경만 이루어지며, 소유권은 변동이 없으므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다. 통과도로를 원칙으로 하되(확․포장 도로구간 포함) 막다른 도로인 경우는 3필지 이상 걸치거나 연결된 도로 또는 도로의 연장길이가 200m이상인 도로이어야 한다. 또 비포장도로인 경우는 돌담경계 구축 등으로 확연하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가 이루어진 토지로 하고 있으며, 도로 폭은 주차장법에 의한 최소 2.5m이상 확보된 도로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363개 노선, 1372필지 (공유토지 238필지)에 대해 정리를 완료했다.

사실도로 지적공부정리 신청은 사실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주가 개별적으로 지적정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로 지적정리를 요청(전화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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