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들에게 과도한 수준의 한자 과제를 시키거나 시험에서 제외하는 것은 괴롭힘과 차별행위라는 판단이 나와 눈길.

국가인권위는 자폐성 장애를 앓는 학생에게 중·상 수준의 한자쓰기를 강요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을 수행평가에서 배제한 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도록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권고.

학부모들은 “최근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가 보도돼 마음이 아프다”며 “건강한 아이들만큼 사랑과 정성으로 대해주길 바란다”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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