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기습 인상 논란 이후 최근 제주자치도와 협의
道 “인상 막을 명분 없어”…연내 2.2~11.1% 인상 될 듯

지난해 사전 협의 없이 항공요금을 인상해 제주도와 소송을 벌인 제주항공이 국내선 항공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예고한 항공료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3일 제주항공이 항공요금 인상 계획을 문서로 통보하자 제주도는 사드 사태로 인한 제주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인상 시점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3월 30일부터 김포, 부산, 청주, 대구 등 제주 기점 4개 노선의 항공요금을 최대 11% 인상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제주항공과 체결한 ‘제주에어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항공요금과 노선 변경 등을 할 때에는 도와 협의 후 시행토록 돼있다. 특히 양측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의 중재(조정)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협약 근거와 함께 사드 보복 등으로 제주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항공료 인상을 연기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제주도는 이에 불복, 곧바로 항소했고,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항공의 요금인상으로 제주도민의 편익증진,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채권자의 공익적 목적이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도에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다.

이후 제주항공은 지역인재 채용 아카데미, 4·3유족 항공권 할인 등 지역상생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제주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제주도와 정례회의 또는 실무자 접촉을 통해 대화 채널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항공료 인상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해 인상 시기와 폭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료 인상 문제에 대해)제주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진 않았다. 지역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