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절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어업질서 확립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특별단속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어업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난 달 31일과 지난 19일 등 어린소라 불법포획·채취위반자 4건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어패류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동 기간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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