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한 운전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기차 충전소의 구획선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공포된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때 부과하는 제재 수준과 비슷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로 보고 1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충전시설 등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따른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부터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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