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마주 앉아 교육정책 협의 취지
시도교육감협, 지난 주 정기총회서 상정

▲ 지난 22일 대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하 협의회)가 22일 대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국무회의’ 정부 제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앞서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신설하자, 교육관련 교육국무회의 제도 도입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과 시도교육감이 직접 만나 교육정책을 협의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제2의 국무회의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협의회 측은 “교육감도 시·도지사 못지않게 중요한 지방자치의 주체”라는 입장에서 이번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교육감과 대통령간 직접 소통 기구를 제도화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국무회의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임을 감안할 때 지방 교육정책만 따로 떼어서 대통령과 논의하는 ‘교육’국무회의 도입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헌법은 국무회의 심의 사안으로 국정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헌법개정안, 주요 대외정책, 예산안, 정당해산의 제소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협의회가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17명 등 3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는 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자치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교육부가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폐지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자체 평가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제안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휴직자 처우에 관해 교육공무원법에 의할 것과 학교장이 교원의 임용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학교법인 임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공직자행동강령을 적용할 것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다음 총회는 2019년 1월 17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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