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제주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 이승아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 안은 행정시가 문화관광체육부의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문화도시추진협의체와 사업추진체 구성시 도시 계획, 경관, 재생사업 등 도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문화관광체육부가 공모, 지정하는 문화도시 지정 예비단계인 문화특화조성사업 문화마을과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진행하거나 완료중에 있다. 2018년 서귀포시가 먼저 신청했고, 제주는 2019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문화도시 심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항목이 ‘사업 지속성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인 점에 착안,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시 문화영역만이 아니라 도시 관련 전문가까지 포함함으로서 문화도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며 “지역문화의 진흥은 문화도시로서의 가능성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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