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녹지국제병원 현안 업무 보고

▲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13일 오후 3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영리병원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은 전성태 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의원들 “조건부 허가 법적, 현실적 구속력 없을 것”

제주도가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녹지국제병원 현안 업무보고에서 제주도의 조건부(외국인 전용) 허가가 법적, 현실적 구속력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영리병원 운영에 따른 파장과 제주도의 미흡한 행정 처리, 투자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조목조목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보건복지위원장(제주시 아라동)은 ‘내국인 제한’이라는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태순 위원장은 “의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에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항이 없는 등 영리병원일지라도 내국인 진료를 완전히 제한할 법적 근거와 판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하지만, 주무부처의 해석보다 법적 판단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은 현실적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관련 사안을 심의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도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 원본을 보지 못 했는데 하물며 본인(보호자)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료기록을 무슨 수로 제주도가 받아내 내국인 진료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병원 운영이 허가된 상태에서는 도가 더 이상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영리병원은 절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한영진 의원(비례)도 가세했다. 한 의원은 “(전성태 부지사의 말과 달리)녹지 측이 당초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요약본에는 ‘제주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어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내국인 진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보인다”며 “개원 불허만큼이나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2015년 6월을 전후로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가 일부 변경됐음에도 재심의가 없었던 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개설자 이름이 잘못 표기된 것 △그린랜드헬스케어에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으로 상호가 바뀌었음에도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아울러 “제주도가 밝힌 녹지병원 고용효과(공사인력 663명, 15년간 1700명)는 현재 47병상에 134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녹지병원에 대한 수치로는 적절치 않다”며 “행정이 대신해서 과대포장 해주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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