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노근리 사건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한국 현대사
이낙연 “4·3특별법 개정 연장선 여순특별법 조속히 처리”

국회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한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초석이 될지 주목된다.

4·3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0년 1월 12일 이후 21년 만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비록 위자료 형식이기는 하지만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의 길이 열렸고, 3만여명의 희생자와 7만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한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해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리고, 제주4‧3평화공원 백비에 ‘정명’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량학살에 대한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계사에 드문 역사적 사건으로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제주4·3사건으로 촉발된 여순사건을 비롯한 노근리 사건 등 유사한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들은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한국 현대사다.

제주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고초를 당한 생존 수형인들의 재심사건에 대해 제주지법이 2019년 1월 17일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것은, 2020년 1월 20일 순천지원이 74년 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을 당했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다. 여순사건 무죄 선고는 올해 1월 21일 제주4·3행불인 희생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순사건은 74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이지만, 제주4·3사건 개정안 통과로 3월 임시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의 매듭을 푸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연장선상에서 여순사건특별법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여야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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