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부터 31일까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모든 응원이나 격려 행사를 금지하고, 학부모가 수험생 자녀의 입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수능이 끝난 뒤 학생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서귀포시청과 서귀포 1·2호 광장 주변, 대학로, 연동·노형동·삼화지구 일대를 중점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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