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감량기 피해 근로자 4월 28일 소 제기
공식 석상선 기계 탓 소송에선 사람 탓 ‘분통’
지난해 학교 급식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오작동 사고로 네 손가락을 잃은 한 조리실무사가 최근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소송 첫 변론에서 교육감 측 변호인이 노동자 개인의 실수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불통’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5월 제주도내 모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한 조리실무사가 급식실 내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작동하다 기계 오작동으로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실무사는 이 사고로 박탈당한 취업의 기회에 대한 보상과 노동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자는 취지에서 지난 4월 28일 이 교육감을 상대로 1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일 음식물 감량기 사고와 관련해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이 교육감은 당시 “같은 감량기에서 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주의가 아닌 기계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과했다. 그런데 교육노조에 따르면 이번 10월 28일 열린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에선 이 교육감 측 변호인은 “감량기에 하자가 없다”며 “교육도 잘 이뤄졌고,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보이며 책임을 부인했다.
또 이번 달 23일 열린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선 이 교육감은 해당 기계를 언급하며 “사용정지를 시켜야 한다”면서 “들여와서는 안 될 기계”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이 교육감의 상반된 입장에 교육노조는 과연 어느 것이 진짜 이 교육감인지 의문을 던졌다.
교육노조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가 학교에 들어와선 안 될 기계이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용을 정지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이 교육감과 뜻을 같이한다”면서도 “안전지침이 현장에 내려가지 않아 사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작업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소송과 관련한 부서가 여러 곳에 걸쳐 있어 정확한 대답을 드리긴 어렵다”며 모두 즉답을 피했다. 강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