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노조 "강사 채용 과정 납득하기 어려워"
학교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한 것 뿐"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B학교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과정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B학교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과정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제주지역의 한 학교에서 8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최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당 학교의 채용이 거부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제주지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제주시 내 B학교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신규 채용에서 탈락했다. 12년의 경력을 소유한 A씨는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만 8년을 근무했고, 임신 중인 올해도 채용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제주지부는 “공개경쟁이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B학교 교감은 A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배려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채용 탈락이라는 결과는 당사자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부는 A씨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B학교로부터 모성보호 위반 수차례에 걸쳐 모성보호 위반과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계약 당시 학교로부터 대체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강요당하거나, 임신 초기 하혈로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방학 중 자가연수를 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는 요청도 거부당했다.

제주지부는 “B학교 교감은 해당 강사에게 ‘어떻게 1년 계약직을 뽑는데 1년 휴직할 사람을 뽑나’라는 말을 했다”면서 “채용공고 기간도 다른 학교와 달리 2주(통상 3~5일)로 하라는 지시가 학교에서 있었고, 원서 접수 당일에는 (해당 강사가)2월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휴가 중임을 알면서도 ‘3월부터 근무할 수 있죠? 그때부터 근무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교감은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감은 “학교의 인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려 한 것밖에 없다”며 “만일 해당 강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을 텐데 (노조가)일방적으로 주장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에도 사안을 방관한 책임을 물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포함해 다양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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