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따른 차별행위 주장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지난 달 2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B학교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과정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지난 달 2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B학교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과정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일했던 A씨가 출산 등의 이유로 최근 학교에서 채용이 거부됐다며 해당 학교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8일 A씨는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제주시 소재 B초등학교 교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8년간 B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근무했다. 통상 4년씩 근무하며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기간을 연장해 왔는데, A씨는 이번 채용에서 탈락하자 해당 학교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학교에서 차별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차별이 이번 채용 결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채용 절차를 관리·감독하는 교육감과 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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