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현재 총 93건 적발
이 가운데 거짓 표시 19건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제주에서도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제주지역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적발 사례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과 같은 총 78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4건에서 2021년 44건으로 약 30% 늘었다.

위반 사항으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62건, 거짓 표시가 16건이다. 형사입건된 사례는 고발 4건, 송치 12건 총 16건이다.

올들어 8월까지만 하더라도 원산지 미표시 12건, 거짓 표시 3건 총 15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속인 업체 3곳이 형사입건됐다.

소병훈 의원은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돼 있어 일본산 수산물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다면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량이 급감했던 것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며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