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여하는 녹색산업 활성화…(1)녹색기술·산업 현황·한계

지역선 “인증비 부담만 있고 “특별한 혜택·지원 없어”
미국·EU·서울·경기 발빠른 대응 대조…제도 정비 필수

녹색인증 절차.
녹색인증 절차.

<제주메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 기획>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 세계의 관심은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경제의 강화다. 제주도는 2010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도입해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제주지역 녹색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찾는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를 살펴보고 도내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작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녹색기업’은 환경친화적이고 환경 보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업이다. 저탄소 배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저에너지 활용,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 등을 실천한다. 정부는 1995년 4월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한 뒤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이를 녹색기업으로 변경해 지정하고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장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 ▷지도, 점검 면제 ▷대기, 수질 배출시설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 ▷오염원, 오염물질 관련 보고 및 시설·장비 검사 면제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의 녹색기업 현실은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다. 2022년 7월 기준 도내 녹색 제품인증 기업 수는 41개소에 녹색 제품류는 14개에 불과했다. 5월 기준 45개 기업 가운데 주방용 세제 기업 1개, LED 기업 1개, 페인트 기업 1개, 블록·타일·판재류 기업 1개가 녹색 제품인증을 포기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에너지 자원과 절약,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을 위한 녹색기술이 신성장 동력으로서 고용 창출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녹색기술의 기대 경제 효과는 기술 수준 향상이 2008년 51%에서 2020년 990%, CO2 저감 효과는 2007년 100만CO2t에서 2020년 1억2900만CO2t, 고용 창출 효과는 2007년 22만2000명에서 2020년 118만5000명, 수출 및 내수 시장 확대 효과는 2007년 600억달러에서 2020년 4100억달러 향상 등이었다.

연도별 녹색인증 업체.
연도별 녹색인증 업체.

하지만,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이미 현실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선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에 감점을 부과하고 있다. 제품 생산에 쓰는 전기를 모두 친환경화하는 ‘RE100’이나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녹색산업 지원센터(GTC 녹색기술센터)를 구축해 ‘녹색·기후기술 정책 수립 및 국내외 기후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국가 기후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녹색성장펀드(Green Growth Gyeonggi)’, 일명 ‘3G 펀드’로 2009년 300억원을 조성한 뒤 올해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1030억원 조성 등으로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번 용역의 연구진이 만난 도내 녹색인증기업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녹색기업 인증을 받았음에도 인증비 부담만 늘어날 뿐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내 녹색인증기업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는 필수 과정이다.

한편, 도내 녹색인증기업의 연 매출은 20억원 이상이 27.8%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1억원~3억원 미만이 19.4%, 5억원~10억원 미만 13.9%, 3억원~5억원 미만과 5000만원~1억원 미만이 각각 11.1%, 15억원~20억원 미만과 10억원~15억원 미만이 각각 8.3%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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