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녀들이 여름방학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즐거운 학교생활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학교는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또래친구들과의 만남과 어울림 속에서 타인에게의 배려와 규칙준수에 대한 자연스러운 습득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언제나 품안에서 보듬어야 할 것만 같았던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로 내딛은 작은 공간, 사회속의 작은 사회인 것이다.

우리들의 사회가 중요하듯 어린이들의 사회도 중요하며 ‘작은사회인’인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의무라고 보아도 전혀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등,하교시 일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발생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학교주변 교통사고 역시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사고 중의 하나로 자칫하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1995년부터 스쿨존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제도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이다.

스쿨존 내에는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상주차장등의 설치가 금지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등·하교 시간대 통행을 제한해야 하며, 불가피한 통행 시에는 시속 30km미만으로 속도를 조절해야하며, 주·정차 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도는 사회에서 필요한 규범과 규칙에 대한 약속이다.
스쿨존을 준수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상시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등, 하교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삼아 자연스럽게 등하교시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겠다. 

이  철  우
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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