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냉랭한 경제상황이 십년 전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요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렵지 않은 곳이 없을 테지만, 농업인들의 한숨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우리 도에서 지난해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 가계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 반가운 기분이다.

  현재 이 제도는 우리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도시 내 주거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된 ‘농어촌지역의 지정 특례??에 따라 제도 시행이 가능해졌다. ??특별자치도민??만이 누리는 특혜인 셈이다.

  우리 도에서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난해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존 13개 법정동 이외에 39개 법정동을 농어촌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였고, 이후 연인원 4만4천여 명의 도민에게 약 70억원에 이르는 지원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건강 보험료를 경감시키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제주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특별해지고 있다.

  농어업인이 받는 혜택이나 최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내국인 면세점과 33년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던 지역전체를 일괄 해제하는 경우처럼 제주에서만 시행 가능한 제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3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것이 통과되면 다양한 혜택들이 더욱 많은 도민들께 돌아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린다.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봄은 오게 마련이고, 밤이 지나면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는 법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를 참고 견디면서 새로운 내일을 모색하는 일이 삶을 살아가는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해보면서, 도민 여러분 모두가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박  규  현
제주도 농업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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