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여름 휴가철 및 추석 전후한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국적으로 올 8월부터 3개월 동안 인터넷 사기 사건에 대하여 집중 단속에 당하고 있다.

인터넷 사기 유형으로는 카페 중고 장터, 오픈 마켓 등을 통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와 휴가철 숙박,교통권 및 추석선물, 해외명품 저가 판매를 빙자한 사기, 쇼핑물, 게임아이템, 개임머니 거래를 빙자한 사기, 금융 거래 유도 등 메신저 피싱 등이다.

경찰에서는 사이버 전담팀이 편성되어 이러한 유형이 범죄를 수시 단속하고 있으며 2007년 324건, 2008년 340건, 지난해 368건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 사건을 경찰에서 단속하여 형사처벌을 한바 있으나 인터넷 사기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기꾼들은 포털사이트 중고장터에 허위매물을 등록하여 물품대금을 송금 받고 물건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판매자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추적도 쉽지가 않다.

보통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할 때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지만 이들은 수수료를 핑계로 통장 직거래를 하자고 유도한다.

대부분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과 청소년들이다. 이러한 인터넷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품 구매 거래 전 필히, 더치트 사이트(www.thecheat.co.kr)를 방문하여 판매자의 휴대폰 번호 및 계좌번호를 조회하면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인지 쉽게 조회할 수 있고 현물거래, 게임아이템, 원링/스탬문자 피해 사례, 피의자 추적, 및 법률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인터넷 사기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임  익  수
제주서부경찰서 경제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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