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조(吉鳥)라고 불려 졌던 까치가 제주에서는 해조(害鳥)로 전락했다. 없애버려야 할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급격한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과 전력시설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89년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에는 까치가 없었다. 그런데 당시 한 언론사가 기업의 협찬을 받아 ‘제주에 까치 보내기 운동’ 일환으로 전국 8개 시도에서 각 20마리씩 포획한 까치 160마리(80쌍)를  공수해 와 제주에 방사했다.
 당시에는 ‘길조 까치가 제주에 날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도민들이 환영했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제주에 방사된 까치가 왕성한 번식력을 보이며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전선 등 전력시설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까치에 의한 이러한 피해는 제주에서만이 아니다.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1994년 까치는 야생동식물법에 의해 유해조수로 지정됐고 2000년부터는 수렵이 허가됐다.
 그래서 제주시 당국은 까치피해와 관련 최근 “제주에 까치를 방사한 기업에 까치 구제 비용지원을 요구하자”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실효성에 의심이 가지만 오죽 답답해야 나오는 말이겠는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선의에 의한 기업의 까치 방사’에 대해 20여년이 넘긴 시점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발상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 스스로 까치구제 지원에 나서지 않는 한 무망한 일이기 때문이다. 제주시 당국은 그 보다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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