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4지방선거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 A씨의 조카 B씨를 공직선거법(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동창생 등으로 구성된 ‘단체 카톡방’에 도의원 후보로 나선 자신의 작은 아버지(A씨)의 출정식 개최를 알리며 참석하면 식사비와 교통비를 주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B씨는 또 지난 22일 열린 A씨의 출정식에 대학생 5명과 함께 참석하고 그 대가로 이들에게 7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B씨를 제주지검에 고발조치하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 5명에게 1인당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7만원까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72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유인물 배부, 상대 후보자 비방·흑색선정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감시·단속 대상은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매수행위 ▶읍․면․동책 등 선거조직책에 대한 조직가동비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살포 등 네거티브 캠페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의 선거운동행위 및 교통편의 제공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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